당사의 사업확장에 따라 동반자로서의 협력관계 유지 및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우수한 건설업체를 확보하여 경쟁력 있는 회사로 거듭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협력업체 등록을 시행합니다.
1. 협력업체 등록 자격 1)공종별 전문건설업 면허 보유자로서 대표이사가 직접 공사전반을 책임 수행하는 회사. 2)신용평가 등급 'B'이상인 회사(서울신용평가정보(주)발급)
2. 제출서류 협력업체등록원(첨부양식) 및 첨부서류
3. 제출기한 : 2011년 6월 30일 18:00 도착분 限
4. 제출처 1)협력업체 등록원 등 관련서류 : 경남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 56-8 남명프라자 8층 남명건설(주)공무부 정진일차장,옥진호과장 055-904-8009 2)신용평가 관련서류 : 서울신용평가(주)부산지사 051-590-8823 전승용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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